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
재판소는 95헌바3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듯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규정에 대한위헌심사를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지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권은 앞서 6조가 발표하였고 전제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아래 2.헌재에서 논하기로 한다.
2. 헌재
1) 헌가 (논의) 헌법 107①, 헌재 41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독일의 경우 개별적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
재판소에 의한 위헌입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
대한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 통제의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습법의 규범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